상조회사의 자본금 상향(15억원) 조정 시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인 152개 업체 중 단 24개 업체(15.7%)만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. 6곳 중 1곳 꼴이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(이하 상조업체)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분석,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골라내 29일 공개했다.
상조업체는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·공시해야 하며,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다.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1개 업체는 제출하지 않았다. 이번 회계지표 분석은 정보 제공의 효율성,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회계감사 결과가 '한정의견' 또는 '의견거절'인 업체를 제외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.
자본금 요건(15억원)을 충족한 업체는 152개 업체 중 24개에 그쳤다.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20개지만,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4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24곳으로 늘어난 것이다.
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인 업체는 ▲대노복지사업단 ▲더피플라이프 ▲모던종합상조 ▲세종라이프 ▲아가페상조 ▲아이넷라이프 ▲위드라이프그룹 ▲제이에이치라이프 ▲케이비국방플러스 ▲한강라이프 ▲효원상조 등이며, 15억~23억원인 업체는 ▲더리본 ▲라이프플러스 ▲불국토 ▲우정라이프 ▲좋은라이프 ▲프리드라이프 ▲휴먼라이프 등이다. 또 ▲교원라이프 ▲대명스테이션 ▲더케이예다함상조 ▲부모사랑 ▲에이플러스라이프 ▲엘비라이프 등 6개사는 자본금이 30억원을 넘어섰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(이하 상조업체)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분석,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골라내 29일 공개했다.
상조업체는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·공시해야 하며,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다.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1개 업체는 제출하지 않았다. 이번 회계지표 분석은 정보 제공의 효율성,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회계감사 결과가 '한정의견' 또는 '의견거절'인 업체를 제외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.
자본금 요건(15억원)을 충족한 업체는 152개 업체 중 24개에 그쳤다.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20개지만,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4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24곳으로 늘어난 것이다.
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인 업체는 ▲대노복지사업단 ▲더피플라이프 ▲모던종합상조 ▲세종라이프 ▲아가페상조 ▲아이넷라이프 ▲위드라이프그룹 ▲제이에이치라이프 ▲케이비국방플러스 ▲한강라이프 ▲효원상조 등이며, 15억~23억원인 업체는 ▲더리본 ▲라이프플러스 ▲불국토 ▲우정라이프 ▲좋은라이프 ▲프리드라이프 ▲휴먼라이프 등이다. 또 ▲교원라이프 ▲대명스테이션 ▲더케이예다함상조 ▲부모사랑 ▲에이플러스라이프 ▲엘비라이프 등 6개사는 자본금이 30억원을 넘어섰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