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행정서류

1.사망진단서 :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병원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 가능

2.사체검안서 :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장례식장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의 사망 확인후 발급가능

3.검사지휘서 : 사고사(자살,교통사고,변사등 경찰서에 사망사건이 신고,접수돼 사건 처리된 경우)인 경우에 한해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

4.화장신고필증 : 화장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화장장에서 발급

5.매장신고필증 : 동사무소에서 발급

6.고인 주민등록 등본(1부) : 시립 납골당이나 사설 공원묘지에 안치 할경우 필요

7.고인 병적 증명서(1부) : 국가 유공자의 경우 국립묘지나 호국원 등에 안치할때 사전 심사용으로 필요, 동사무소나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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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세종라이프

등록일2020-07-10

조회수7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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